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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노2227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시비나 다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고 중상에 이 르 렀 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1건의 자동차종합보험과 2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에게는 피해를 보상할 만한 경제적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 왕복 2 차로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바로 인근에 영업 중인 식당이 있어 사람들이 종종 왕래하는 곳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은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가 화물차 아래 왼쪽 앞바퀴 뒷부분에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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