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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256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피해자 H를 역과하여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단하였어야 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H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하부 부분으로 역과되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최초 정차 위치, 이 사건 차량이 H를 충격하게 된 지점, 충격 당시 H의 자세 등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증거가 전혀 없고, ②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감정회보서, 부검의 Q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으로 H를 역과하여 살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과 H의 관계, 사고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한 점,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H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가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으로 H를 역과하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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