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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5. 선고 2018고합382 판결
살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2018고합382살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인정된죄명

피고인

A

검사

김영빈(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7. 25.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하나로 마트 방면에서 청계산역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좌회전한 과실1)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바퀴 뒷부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화물차의 왼쪽 앞바 퀴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도록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뼈 분쇄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사고영상 CCTV CD, CCTV 동영상 화질개선 DVD, CCTV 전체영상 CD에 대한 각 검증결과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피고인은 약 29년간 영업으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운전업무에 있어서 고도의 업무상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5년 전에 범한 동종 전과 1회 및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메가트럭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하나로 마트 방면에서 청계산역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점선으로 표시되고 좌회전 가능 표시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어 위 피해자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지나가도록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그대로 후진하여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뼈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263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시비나 다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36쪽), 피고인은 1건의 자동차종합보험과 2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수사기록 497~504쪽)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고 중상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를 보상할 만한 경제적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바로 인근에 영업 중인 식당이 있어 사람들이 종종 왕래하는 곳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은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가 화물차 아래 왼쪽 앞바퀴 뒷부분에 쓰러져 있음을 확인하고 후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초 남짓으로서(이 법원의 사고영상 CCTV CD 검증결과) 아무런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조향장치를 그대로 두거나 오른쪽으로 꺾어서 후진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하여 후진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방향인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꺾은 후 후진하였다(이 법원의 사고영상 CCTV CD 검증결과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의 경우

보다 앞바퀴로부터 좀 더 떨어진 뒤쪽에 쓰러져 있었다면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수사기록 519쪽)].

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119 신고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7)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지, 숨은 쉬는지를 묻는 119 직원의 물음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체 의식이 없고 숨도 쉬지 않는다고 곧바로 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515쪽, 이 법원의 서울종합방재센터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녹음파일 CD 검증결 과), 그러나 위 대화 내용은 후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 없이 후진하였다가 후진하는 도중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직감하고 답변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52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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