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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25 2020노60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직후 사정, 범행도구와 공격부위, 사망결과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결의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식칼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살인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살인을 의미하는 말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만을 인정하고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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