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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1 2019고단1594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20:3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 시장인데 술 마시다가 피고인의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그의 지인 E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지방 소방사 F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등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출동 상황을 종결하려하자 갑자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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