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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363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6. 2. 00:0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086-8에 있는 신길 6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 119 안전센터 소방대원인 소방사 C(31세)가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구급차 내에서 계속하여 위 C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위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병원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구급활동 일지를 작성 중인 위 C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소방대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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