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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702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 17:17경 김해시 구산동 구산로5번길 13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 2층 개찰구 앞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다가 경남소방본부장의 구급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한 C지역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소방교 D(37세)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사 E(28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녹화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출동지령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

목, 제16조 제2항(폭행에 의한 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긴급출동하여 자신을 구호하는 소방대원인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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