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01:22경 안산시 상록구 B 근처 도로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면서 119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안산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 공무원인 지방 소방사 C이 피고인에게 ‘구급신고 하셨냐’고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어서 위 C이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프냐, 어디 병원을 다니느냐, 술을 마신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등 구급활동을 하자, “119가 병원 가자고 하면 그냥 가면 되지, 뭐 술을 먹었냐고 물어보고 그래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인근에 주차하여둔 피고인의 차량 짐칸에서 삽을 꺼내어 위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C의 팔을 잡아 밀치고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C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구급대원 폭행 동향보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이 상태를 묻는 것에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