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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5 2015고단865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9. 06:15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C아파트 108동 2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지인 D이 일어나지 않자 119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거제소방소 연초119 소방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씹할 새끼들, 개새끼야, 제대로 맞아볼래, 때려 죽이 삘라"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2회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등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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