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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597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쓰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소방서 여천 119센터 소속 소방사 D이 피고인에게 불편한 곳을 물으며 일으켜 세우려 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위 D의 얼굴의 턱 부분을 오른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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