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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0 2018가단133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23.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하고 이를 피고의 책임 하에 관리ㆍ운영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가 2개월 이상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개월 이상 관리비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8. 5. 31. 기준 미납 관리비가 2,110,45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관리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7.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8. 7. 23.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8. 7. 23.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31.까지 발생한 위 관리비 등 2,110,4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나아가 피고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질 때까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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