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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0174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피고는 2012. 7.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였다.

- 위 지입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기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이하,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납부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갱신 갑5호증에는 ‘체결’이라고 되어 있으나, 지입계약은 2012. 7.경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의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하거나, 관리비 등 미납액을 변제하고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을 이전하여 가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 2015. 2.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관리비 등의 미납액이 6,747,600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위 2014. 4.경의 통보로써,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18.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등 미납액 6,747,6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이행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4가소9528)을 받은 4,691,7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55,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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