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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421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22.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5. 11.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 체결 - 기간 3년, 위탁관리비 월 2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피고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시 원고 일방적 해약 가능 약정. 피고 2017. 4. 12. 기준 위탁관리비, 종합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합계 2,229,450원 미납. 원고 2017. 4. 22. 피고에게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 통고.

피고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 인수 의무ㆍ원고에게 2,229,450원 및 2017. 5. 1.부터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253,000원의 비율에 의한 위탁관리비 지급 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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