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41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주문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지입하고, 피고는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위 계약에 의한 관리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