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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가단5769
운송사업위수타계약해지의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7. 9. 23.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A는 2011. 5. 1.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2조는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해약을 원할 경우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당사자는 해약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7. 8. 23.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3) 2018. 1. 3. 기준 피고 A의 연체 관리비와 과태료 등 합계액은 10,339,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후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9. 23.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7. 9. 23.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와 연대보증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등 합계액 10,339,3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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