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나78145
상속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아래에 다음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3.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4면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위임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처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에게는 소송대리권을 위임할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경부터 기억력 저하를 호소한 바 있고, 2015. 8.경 판단력, 실행능력 등이 손상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법무법인 단에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2017. 3.경과 2018. 10.경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망인 소유 토지에 관한 보상 문제로 피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