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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나318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A 및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망 F은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24 내지 2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 을 17 내지 21의 각 기재 및 소리, 제1심 법원의 G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망 F에게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망 F은 2014. 6. 27.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종양생검술을 시행받고, 같은 해

8. 4.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② 망 F은 2014. 11.경부터 2014. 12. 31.까지 H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의사지시기록지에는 ‘뇌종양 및 골절로 인하여 섬망, 치매, 와상상태 및 정상의사소통 어려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는 '할아버지, 엄마 등 누구를 부르는 소리를 계속 한다‘, ’횡설수설 심하다‘,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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