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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68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정신병력이 있는 의사무능력자로서 소송무능력자에 해당하고, 피고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소43506호 사건)을 받거나 원고의 불출석으로 취하간주(수원지방법원 2013가소59098호 사건) 되었음에도, 피고를 괴롭혀 금원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다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소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13.부터 2015. 3. 24.까지 C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이명, 환청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므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여야 할 정도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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