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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1992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3. 3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의사능력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 말경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은 후 사고능력이나 언어능력이 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및 소송위임의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피고 C의 어머니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4. 3.경 임료 평가액은 월 108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4. 3. 31.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주택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월 10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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