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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53063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 B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B이 중증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인하여 어린 아이의 의사소통능력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실제로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위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위임에 관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2, 갑 제26호증, 을 제1, 5의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의 위임장은 원고 A이 본인 겸 원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수임인인 법무법인 정진과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 B은 2002. 1.경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병(Alzheimer‘s disease)과 치매 진단을 받고 투약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소송위임장이 작성된 2014. 11월에 가까운 2014. 7. 7.자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치매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의 등급 3에 해당하는 중증도 치매 상태에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언어장애가 심하여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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