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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63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8평 8홉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1층 28평 8홉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 및 이 사건 건물 지하실 24평(이하 위 ㉮ 부분 26㎡ 및 지하실 24평을 ‘계쟁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혈관성 치매, 뇌경색증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소제기 및 소송위임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아래 나.

의 2)항에서 드는 증거들 및 사실관계와 이 법원의 신창요양병원장, 부산노인전문제3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 경위, 이 사건 소제기 및 소송위임의 경위, 당시 원고의 증상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및 소송위임 당시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을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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