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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단11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20.부터 2010. 12. 10.까지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1. 1. 29. 피고로부터 차용금 70,000,000원, 변제기일 2011. 4. 1.로 정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사기자금 및 도박자금으로 2010. 10. 20.부터 2010. 12. 10.까지 합계 42,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54,75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채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1. 4. 1.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1. 1. 29.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은 보험사기 및 도박을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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