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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19가단512608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최초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C’라 한다)는 1995. 2. 21. 자동차종합서비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 E, F, G, H, I, J 등 8인(이하 이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의 전신인 C를 설립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1998. 3. 23.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1.2%(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함), 상환기간 1999. 12.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와 위 차용금 1억 원을 영수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 내용과 같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인 1999. 12. 30.이 도래한 이후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2,130,411원을 합한 102,130,411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실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주주로서 이익배당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기초로 한 대여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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