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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나557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0. 10. 20.부터 2010. 12. 10.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2011. 1. 29.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변제기일 2011. 4. 1.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사기자금 및 도박자금으로 2010. 10. 20.부터 2010. 12. 10.까지 합계 42,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4,75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위와 같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무효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이 사건 차용금 증서가 원ㆍ피고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증서에 따른 차용금 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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