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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9나65670
공제금 청구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사정과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가.

항 2행의 “원고들”을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라.

항을 2의 (1) 라)항으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당심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건설 노임단가 통계상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액이 2019. 9. 1.부터 138,290원으로 변동된 것을 반영함. 『라) 계산 』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나. (3)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2,525,680원(= 장해급여 109,525,680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7. 11.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2018. 7. 10.로 보았는데 이를 2018. 7. 11.로 고친다. 부터 당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부대항소장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정정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청구취지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본다.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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