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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04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추가하거나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증인 D”를 “제1심 증인 D”로,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당심 증인 E는 당심 법정에서 ‘보증 이야기는 없었고요. 자기(피고)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이야기는 여러번 했습니다’, ‘인수 카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사정 및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서류가 작성된 바는 없는 점, 당심 증인 E는 당심에서 ‘피고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이야기는 여러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채무인수를 하겠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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