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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나105895
지료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반소와 제1심 공동피고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하단 제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위 건물의 점유면적이 원고 토지 전체 면적의 4/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 토지를 4/5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가, 2019. 4. 2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면적은 60% 미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 인정진술을 일부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인정진술, 즉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토지의 임료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는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피고 C은”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한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2016. 4. 14.부터 2017. 12. 15.까지의 임료 3,203,528원(= 4,004,410원 × 4/5)과 이에 대하여 2018. 2.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3.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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