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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399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 9행의 “피고는 ~ 알려주었고” 부분을 “B는 피고 직원인 E에게 D 골프회원권 매물이 있는지 문의하여 매물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로 고친다.

②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한다.

③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 13행의 “피고는 ~ 송금한 점” 부분을 “B는 피고 직원인 E에게 위 골프회원권 매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원고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을 곧바로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직원인 E도 B가 송금한 금원이 위 골프회원권 매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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