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누450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4 면 2 행의 “2 의 ”를 “2, 제 6호 증의 1, 2의”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5 면 9 행의 “ 아니하므로, ”를 “ 아니하며, 피고가 인터넷을 검색하여 제출한 신문( 을 제 6호 증의 1)에는 원고에 대한 기사가 있는 부분에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