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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361;공1983.5.1.(703)709]
판시사항

임의로 타인 소유물을 취거하였다가 반환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나온 카메라를 전당포 입질이 여의치 아니하여 후일 되돌려 주었다거나, 현금을 가져나올 때 일시 차용한다는 쪽지를 써 놓았다 하여도 소유자의 사전 승락없이 카메라와 현금을 가져 나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용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참조)피고인이 임의로 가져나온 카메라를 전당포 입질이 여의치 아니하여 후일 되돌려 주었거나 현금을 가져 나올때 일시 차용한다는 쪽지를 써 놓았다 하여도 카메라의 소유주 공소외 이형재 및 현금의 소유주 이은숙의 사전 승낙없이 카메라와 현금을 가져 나왔다면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전과로 수형복역 후 불과 6개월 미만의 기간내에 또 다시 절도범행을 한 것을 위시하여 약 6개월 동안의 단시일내에 5회의 절도행각을 한 점을 미루어 본건 범행을 상습에 인한 것이라고 한 제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3. 본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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