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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6. 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특수절도][집9형,073]
판시사항

해변에 계류하여 놓은 전마선을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조선하여 용무를 마친후 타 장소에 방치한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의

판결요지

형법상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상 고 인

검사 김덕문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안컨대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동양으로 기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기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 할 의사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피고인의 제2심 공정 또는 제1심 공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내용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의 각 기재 내용등을 종합 고핵하면 피고인은 본건 전마선을 당초부터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타고 다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당한 소유 또는 점유자의 소지를 배척하고 차를 불법으로 자기의 소지로 할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전시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본건 전마선을 단기 4293년 10월 22일 인천시 송현동 1번지 해변에서 소유자 공소외 1의 승낙없이 조선하여 용무를 마치고 인천시 보수동 소재 대인부두에 방치한 것을 동월 24일에 공소외 1이 발견한 것이 분명한 바 임으로 전단 설시한 바에 의하여 피고인에게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본건을 무죄로 판결한 것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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