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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정54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 동남 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9:05 경 천안시 서 북구 한들 3로 85-54, ‘ 천안 농협 백석 중앙 지점 ’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2번 현금 인출기 상단에 피해자 F 여, 27세) 가 올려놓은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천안 사북 경찰서 G 경사와의 전화통화 보고)

1. 습득물 관리카드 1부

1. 통화기록 1부

1.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절취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동 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천안 동남경찰서 H 계에 습득 물 신고를 할 의사로 피해자가 현금 지급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을 가지고 나와 평소에 운행하지 아니하던 윈스톰 차량의 글로브 박스에 넣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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