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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50122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900,000원 및 그 중 209,4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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