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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129 (1)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9. 1. 1.부터 2020. 4.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피고 1.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2.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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