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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535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49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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