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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312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1,187,697 원 및 그 중 172,387,275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E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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