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합1080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324,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8. 2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