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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41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10:53경 서울 종로구 D빌딩 1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금은방 사무실에서, F가 절취하여 온 18k 금반지 1개, 14k 금반지 1개와 금 귀이개 1개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금속 등이 장물일지도 모르므로 매도자의 인적사항, 취득경위 및 매도동기 등 공소사실에는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시세대로 매입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였다.

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760,295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매출장부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 H 진술

1. CCTV 영상자료 [판시 증거에 의하면, F가 피고인 이전에 E를 경영하던 점장과 몇 차례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 3년 동안 E와 거래를 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은 F의 성명,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함에도 예전에 거래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F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매출장부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당시 F가 판매하기 위해 함께 가져온 시계 3점 중 2점이 가품으로 감정된 사실(비록 피고인이 소개한 G가 위 감정을 하였고 감정 당시 피고인은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감정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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