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귀금속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세공업무 및 귀금속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4: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원소유자의 처분의사 등을 잘 살펴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1개 및 금반지 4개를 2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물취득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의 위 금팔찌 등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이를 매수하였을 뿐 장물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F 역시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