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귀금속 매수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매수하려는 귀금속이 장물일지도 모르므로 귀금속을 매도하려는 자의 신분, 매도 물건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30. 위 C에서 D가 절취해 온 장물인 18k 금목걸이 4돈을, 2015. 8. 2. 같은 장소에서 D가 절취해 온 장물인 18k 금목걸이 1.5돈, 14k 금귀걸이 4돈을, 2015. 8. 7. 같은 장소에서 D가 절취해 온 장물인 18k 금목걸이 1.5돈 및 14k 금목걸이 3돈을 각각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합계 1,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귀금속 처분 금은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금거래 시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