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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20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1:00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금반지 3개를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을 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들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은 다음 그 신분증을 통해 그 사진과 E의 얼굴이 동일한지 여부 및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매각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이나 성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서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E으로부터 그가 그 무렵 광주 F아파트 5동 103호 등에서 절취한 금반지 3개를 1,61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대장(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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