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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인 19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만 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말경 대구 북구 D건물 306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집안으로 데리고 가 방안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당초 약속과 달리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양팔을 접어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상의를 억지로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있음에도 힘껏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무릎까지 내렸다.

이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바닥에대고 세게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밀어내어 벗겼다.

피해자가 바닥에 놓인 바지를 집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팔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몸으로 짓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문지르다가 삽입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느라 힘이 빠진 상태로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10:45경 및 11:00경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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