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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3 2013고합1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1. 16. 02:05경 아산시 C 식당 맞은편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 골목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고개를 돌려 실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안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았다, 내가 옷을 벗을 테니 때리지 마라, 소변을 보고 오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소변을 보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01: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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