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의 친한 친구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는 피해자와 자주 마주치던 사이이다.
1.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아 옆방으로 데려간 후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옷을 벗겨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쑤셨으며, 이어서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다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행위를 중단하였다.
2.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속옷도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다 딸들이 귀가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