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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합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10. 4.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합동강간(피고인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여, 19세)와 알고 지내던 자로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 모텔의 806호에 거주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모텔의 704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5. 06:30경 위 모텔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및 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가 같은 날 12: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806호로 올라와 달라고 함으로써, 피해자가 806호로 와서 피고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곳 침대에 누운 다음, 피고인 B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들 사이에 눕혔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 B는 팔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버티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가 팔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가슴, 목 등의 부위를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 A를 밀쳐내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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