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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6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세, 가명) 는 2016. 10. 29.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처음 만 나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같이 담배를 피기로 하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담배를 피운 후 주변을 걷던 중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소변이 마렵다,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봐주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1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셔츠 위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비볐으며, 때마침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화장실 벽으로 밀치면서 “ 이 씨발 년 아 한번 더 깨물어 봐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주머니에 들어 있는 핸드폰을 꺼내

어 만지며 “ 토하고 싶다, 나가 달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중단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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