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C 흰색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8. 13. 00: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자동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의 시정장치를 가위로 돌려 연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4.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빵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자동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의 시정장치를 가위로 돌려 연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4. 03: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자동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의 시정장치를 가위로 돌려 연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4. 03: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자동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의 시정장치를 가위로 돌려 연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15. 04:50 경 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학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자동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8. 8. 17. 02:2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