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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7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사용도구(빠루) 1개(증 제5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6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17.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증 제1호증)를 이용해 출입구 외부에 설치된 비닐을 찢고 빠루를 출입문 틈에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국화폐 200위안과 동전 등이 들어 있는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23:34경 제주시 E에 있는 F 구내매점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증 제1호증)를 이용해 외부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매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서랍을 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 02: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증 제1호증)를 출입문 틈에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카페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8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5. 00: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증 제1호증)를 출입문 틈에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3. 20:33경 제주시 N에 있는 ‘O’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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