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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3 2013고단4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경 출소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여 오면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대포차량, 배척(일명 ‘빠루’)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안산시 반월공단, 시흥시 시화공단, 인천시 남동공단을 답사하며 CCTV 및 무인경비시스템이 없고 경비가 허술한 공장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 금고를 털어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3. 15. 18:30경부터 2012. 3. 16. 0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주차장에 J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다음 인근의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1층 사무실로 이동하여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로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2층 사장실에 비치된 금고를 발견하고 다용도실로 옮긴 다음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빠루’)으로 금고의 앞문을 젖힌 후 현금 580만 원, 약속어음 액면금 420만 원권 1장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 16. 23:43경부터 2013. 1. 17. 00:5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3층 옥상을 경유하여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서 2층 관리부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비치된 금고를 발견하고 3층 옥상으로 가지고 올라 가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금고의 앞문을 젖힌 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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