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27. 1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집 안방에 들어가 서 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15: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집 큰방과 작은방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0. 13:5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서 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 서랍 안에 있던 시가 73만 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점, 시가 1만 원 상당의 묵주 반지 1개 등 합계 1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그곳에 있던 흰색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15: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작은 방에 들어가 진 열대 위에 놓여 있는 현금 1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2.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레스토랑 부근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M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바닥에 친구 N의 입대를 위해 동행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든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및 운전 면허증 각 1매, 신용카드 4 매와 위 지갑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2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